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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동사격장 배상금 적어

김건엽 기자 입력 2007-02-22 17:54:59 조회수 1

◀ANC▶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상주 중동사격장
부근 주민들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공군 사격장이 있는 상주시 중동과
낙동면지역 주민들은 수년동안
전투기 소음과 폭격소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INT▶ 양승택 국장/
중동사격장 소음대책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G]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중동면 주민들에게 6억 6천8백만원,
낙동면 주민들에게 6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주민들의 요구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다 보상기준도
높게 책정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C/G]중동 사격장 부근 3개 지역 8천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지만 의성 다인지역은
아예 배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동과 낙동지역 주민들도 1/3정도만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C/G]법원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은 85웨클을
적용한데다 소음피해 배상기간도
공군이 비행고도를 높인 2천년 5월까지만으로
한정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INT▶ 고재훈 위원장/
중동사격장 소음대책위

지난 연말 사벌지역에 이어
이번에도 승소는 했지만 배상금이 대폭 깎이는
판결이 내려져,이같은 판결추세가 앞으로
예천을 비롯한 다른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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