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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과 피해를 두고,
북부지역 300여 사과농가와
농약회사가 벌여온 다툼,
여러번 보도해 드렸는데요...
열달 가까이 끌어온 협상끝에,
농약회사가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피해농가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홍 석 준
◀END▶
사과꽃 수정이 안되는
치명적인 피해가 농촌진흥청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5월 무렵입니다.
특정 제약사의 농약을 쓴
과수원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 걸치 피해가
260ha, 320농가에 달했습니다.
8월에는 해당 농약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농진청 보고서가 나왔지만,
책임공방은 10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부의
농가지원 대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소극적이던 농약회사가
태도를 바꿔 마침내 지난주
양측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문경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108농가에 대해,
제약회사는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가들이 주장했던 피해액의
4~50%수준으로
청송 등 다른 피해 시.군도
비슷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신영수 대책위원장
"사과방제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으면..."
양측은 다만, 이번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소재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SYN▶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법적책임이나 사고 원인의 소재는
이번 합의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비록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열달 가까이 노심초사 했던
피해농민들은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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