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벌인 동경주 주민 52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 37살 김 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 한수원 본사 양북 유치에 대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나
현행법을 어긴데 대해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 구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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