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모두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71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 표시한 107개 업소는
천 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품목은
돼지 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버섯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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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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