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해
일당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들과
이들을 고용한 치과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 치과의사 42살 이 모씨와
공중보건의 김 모씨 등 모두 9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 의사인 이 씨는
지난 2005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8명에게 일당을 주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공중보건의들은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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