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보건소는 오늘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불임부부 치료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만 44살 이하의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등으로
시술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불임치료 시술비지원 사업은
시험관 아기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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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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