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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잠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형집행 정지자가 어제
아무런 제지없이 달아났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병원 어느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아,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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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강도 상해로 복역중이던 40대가 요양중이던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던 45살 이모씨는
건강악화로 형집행 정지를 받고,
보름 간 병원생활을 하다 달아났습니다.
(S/U)"12년 형을 선고받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관리나 감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INT▶법무부 보안관리과 관계자(하단)
"적은 인력으로 감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가족들에게 많이 인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찰 역시 거주지를 옮길 때만 보고를 할 뿐
상시 감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최종해 수사과장/영천경찰서
"말 그대로 형 집정정지됐기 때문에 석방.
3개월 석방 상태로 경찰이 특별관리 안해
이런 사정을 노려 형집행정지 기간중 재수감을 피해 달아나는 재소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C.G)---------------------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형이나 구속 집행정지자 도주는 2003년 7명에서 2005년 51명으로 크게 늘었고,지난해는 9월까지 35명이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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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출산, 노모부양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자 관리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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