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차고지,법따로 현실따로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2-12 18:54:21 조회수 1

◀ANC▶

화물차의 가짜 차고지 증명서 거래 실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법규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 주유소에서 가짜 차고지 증명서를 뗀 뒤
관할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차고지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땅도 물론 없습니다.

◀SYN▶주유소 관계자
"우리는 법규 모른다.
(증명서)도장은 찍어주는데 그게 통과되고
안되고는 잘 모른다."

그러나 5일이 지나자 구청으로부터
'합격통지서'가 날아듭니다.

담당 공무원은 "실효성 없는 법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항변합니다.

◀SYN▶구청 담당자
"정확하게 매일 나가서 차고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대구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S/U]"사정이 이런대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법규만 계속 만들어 또다른 행정낭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초 차고지 증명은 화물차 등록 때만
필요했지만 (C.G)---------------------------
지난 2004년,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3년마다 -----------------------------엉터리 차고지 증명서가 수십만원씩에 거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차고지 건설을 위해서(C.G)--------------
2년전 개발제한구역에도 지자체나 운수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였습니다.------

◀SYN▶대구 화물단체 관계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지원도
요청할 계획이고..."

뒷걸음치는 탁상법규로 차고지 문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