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전면 시행됩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따라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소규모 공장과 상가를 비롯해
내부설비와 가재도구도 보험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예천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때 예천에서
9천8백원의 보험료를 낸 농가가 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탄 이후 가입자가 급증해
만 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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