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장례식장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5개 병원을 적발해
병원 이사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의료법상 병원 내에
시체안치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제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지 미관지구에 있는
병원 건물의 지하 등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해
장례 예식장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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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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