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식육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를 취급하는 지역 음식점들의 대부분은
메뉴판에 국산인지,수입육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우협회는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미루고 있고
"지자체도 홍보와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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