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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음식점 원산표시 겉돈다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2-06 18:03:43 조회수 1

◀ANC▶
올해부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태를 알아봤더니,
대다수의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한우협회와 함께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SYN▶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하는 거 아십니까?

◀SYN▶
"메뉴에도 따로 표시를 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를.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인근의 또 다른 갈비집.

메뉴판 어디에도 국내산 갈비인지, 수입산인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SYN▶
"처음 들어 보는데요"

CG]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올해부터 300제곱미터
, 90평 이상의 구이용 고기집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고,어길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홍보나 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상 음식점의 규모도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실제로 4백여개의 고기집이 있는 안동에서
90평 이상은 단 14곳.
전체의 5%도 채 안됩니다.

(S/U)이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한우협회 사무국장
20만 한우농가,소비자 위해 전 업소 확대해야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도 쇠고기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방을 맞기에는 준비가 너무도 미약한게
우리 쇠고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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