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하다 적발되면
실명이 공개되는 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병원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의 비교 조사와
환자들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가리고,
적발된 의료기관은 실명을 공개해
환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부당 청구의 전력이 있는 기관은
집중 심사 대상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850곳에 대해
허위·부당 청구를 조사한 결과
무려 62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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