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고액의 관세 체납자도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됩니다.
관세청은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된 개인과 법인이
모두 2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천 29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들 가운데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쯤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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