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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오락기 영업 2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2-02 00:40:15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51살 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억 4천만 원 어치의 상품권과
42개의 프로그램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스포츠용품점 간판을 걸고
연타와 예시 기능이 있는 오락기 50여 대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폐업한 오락기를 빌려서
신분이 확인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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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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