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의
장기 위촉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임기 제한이 없는 민간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3차례 연임에 최장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25명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10년 넘게 활동중인 사람이 1명,
15년이 넘은 위원이 2명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