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지난 해 수입된 인삼이
부정유통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는
설 밑인 오는 16일까지 지역 인삼판매소를
대상으로 검사필증이 없거나 수입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인삼류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홍삼이나 백삼의 경우
검사필증이 있는지를 확인 할것과
즉석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뒤
구매하고 미표시 제품은 신고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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