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47살 김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친구인 이모 씨가
빌려간 돈 15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폭력을 쓰는 것에 격분해,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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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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