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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자체 육성기업 세정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2-01 18:59:51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대상 기업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18개 기업과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15개 기업 등
모두 33개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세계 일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하지만
세정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 시효 만료가 임박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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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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