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 간의 과열 설립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도가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
"지금은 지방분권으로 가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부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분권 정신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수도권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지방까지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였어요.
네, 말로는 분권 분권하면서
실제로는 그 반대란 얘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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