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가 특성화 중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는 교육부의 이같은 시도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과도 맞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되는
교육 자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사전 협의 추진은
수도권의 특목고 난립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협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중 개정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나 특목고를
설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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