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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영천시장 1심, 150만원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1-29 15:03:2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재산 신고서를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2천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3천만 원을 불법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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