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무허가 사채사무실을 차려놓고
3만 5천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 5억 원 가량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남 양산시에 사는 3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업자
30살 이 모씨를 �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정보지에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광고를 낸 뒤, 지난 2005년 10월 중순
임 모씨에게 원금 120여 만원을 빌려주고
310만 원의 이자를 챙기는 등
지금까지 300여 명으로부터
연평균 470%의 이자율을 적용해 5억 원 가량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사채업자들과 3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채놀이를 한 점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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