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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문 봉화군수직 상실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1-26 15:46:01 조회수 1

김희문 봉화군수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뽑힌
대구 경북 지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김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천댓가로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군수는
당선 7개월만에 군수직을 잃었으며,
금품을 받은 주민 130명이 함께
사법처리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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