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의 장애인과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3세 미만의 특수교육 지원대상 아동에게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장애인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영·유아와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는 대구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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