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특별지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건강보조 식품류,화장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단속해
문제가 되는 상품은 검사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와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했는지를
지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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