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해피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피콜 제도'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조사 주무·과장이
세무조사 종결 전에 납세자에게
전화 등을 해 조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파악한 뒤 해결해 주는 제돕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8개 업체에 해피콜을 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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