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재야단체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로 몰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대구.경북 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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