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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식육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1-22 11:32:58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은
올해부터 식육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동구지역 16개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
한우전문식당 표기업소 허위 표시 여부,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거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는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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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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