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전교조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며
징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연가는
교사들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경북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에 제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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