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전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복직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한 아파트에
전임 관리소장과 신임 관리소장,
이렇게 두 명이 근무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지 뭡니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박중걸 위원장,
"해고 결정을 내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노동 관계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주종관계로 보는 인식도 큰 문젭니다." 하면서 아파트 노무관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아파트에도 엄연히 노사관계가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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