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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이용 법인 엄정대처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1-20 15:34:35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산 분석이나
세원정보 자료수집 등을 통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대구·경북지역 174개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거짓으로 계산해 올리지않도록
법인세 신고전에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안내 사항을
반영하지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 안내없이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법인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한편,
자료상도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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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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