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행성 게임기로 불법 영업을 해
수 십억원을 매출을 올린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구미시 사곡동에 성인 오락실을 차려놓고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 60여대로
불법 영업해 36억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1억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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