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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 금품살포...시의원 모친 집유

홍석준 기자 입력 2007-01-18 11:47:01 조회수 1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창 영주시의원의 어머니
76살 임 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임 씨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아들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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