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강구항에서 어선을 몰고 월북했던
우진호 기관장 46살 이 모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포항 해경 등 관계 기관은 합동 심문에서
이씨가 의도적으로 배를 몰고 월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진호' 기관장 이씨는 지난달 25일
선장, 선주 등과 술을 마시고 다툰 뒤 홧김에 강구항에서 배를 몰고 월북했다가 지난 12일
저녁 북측에 의해 남측으로 인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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