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장 판공비는
1년에 2억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선거 때
상대후보인 박인원 당시 문경시장이 1년에
3억원씩 판공비를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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