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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1-15 13:12:10 조회수 1

경찰이
바뀌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에
한 몫을 잡으려는 각종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면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6일까지
오락실의 불법 경품, 상품권 환전,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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