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기초단체장이나 시.도 의원은
7, 8명으로 집계돼
재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경북에서는 이미 포항과 영주, 청도 등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선거가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는 등
선거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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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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