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폐공사 등 해당 공기업 14곳 가운데 6곳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 도입 공기업들은 대부분
연금 급여가 확정되는 확정 급여형과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민간기업을 포함해 만 6천여 곳이고
이 가운데 500인 이상 사업장은 59곳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시작된 퇴직연금제는
해마다 일정금액을 특정금융기관에 적립하면
5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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