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난해 제정된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유예 기간이 오는 5월말로 끝남에 따라
6월부터 법규에 규정된 소방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엄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지 않거나
화재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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