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10에서 20만원 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봉화군 주민 140명 가운데 90명에 대해서
벌금 30에서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0명에게 비슷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해,
벌금액수를 비교적 낮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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