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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면 장항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7-01-12 15:27:36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수원 이전 터로 결정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와 범곡리 등
6개 리, 36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 농지나
천 제곱미터 이상 임야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경주시에 내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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