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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동 안동시장 벌금 80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07-01-12 11:50:07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지역 농특산물을
출향인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휘동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의 행위가
69%를 득표한 피고인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로 기소된
권영창 전 영주시장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박찬훈 영주시 의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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