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선거법 공소시효 너무 짧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1 14:58:45 조회수 6

◀ANC▶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위법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공소시효가 짧다보니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의 혐의는 두가집니다.

C.G 1] 하나는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원을 빼고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C.G 2] 다른 하나는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친분이 있는 기자를 통해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2천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직자나 언론인에게 향응을 제공할 경우
손 시장은 물론 관련자 모두
선거법 위반이지만, 검찰은 손시장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짧은 공소시효는
잠시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INT▶ 조홍석/경북대 법대 학장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도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 권한이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S/U]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너무 길면
의정활동과 공직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하소연이지만
이같은 주장에 공감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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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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