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성실 신고를 안내한 뒤,
오는 25일 신고·납부가 끝나면 집중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개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성실 수임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이 3만 3천,개인은 41만 4천명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25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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