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성실 신고를 안내한 뒤,
오는 25일 신고·납부가 끝나면 집중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개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성실 수임을 촉구하고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