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도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벤처기업에 모두 30억원을 빌려줍니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서 정하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입니다.
업체당 3억원 내에서 지원하는데
금리는 연리 3% 수준이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담보 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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