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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 한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의인들이 많습니다.
의사상자 지정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2001년 11월,자율방범대원이던 故 한정욱씨는
순찰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밖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석에 끼인 동료대원을 구조하다 병원에
늦게 후송됐고,결국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아내는 2년이 넘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2심을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또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INT▶ 박해순/고 한정욱씨 부인
23 15 10 05 ----
올해 60살의 김경희씨 역시 아들의 의사자
지정을 받아내기 위해 2년여동안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INT▶ 김경희/고 김덕중 아버지
22 16 36 05 ---
[C/G]이들처럼 소송을 통해 명예를 찾으려는
이들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NT▶김봉석 변호사/의사자 소송 대리
"사회적 여론이 올라갔을 때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법 적용을 하되
평등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G]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의사상자의 정의와 해당범위 등이
추상적인데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INT▶ 김석태 이사장
[C/G]뒤늦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로운 희생자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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