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에 대해
주민편의를 돕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한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됩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소수서원 등 영주지역 3곳과
청송지역 6곳 등 도내 6개 시군 25개
지정문화재 주변을 대상으로
건축행위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리기준은 각 지역별로
거리와 개발건축물의 높이,외부형태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안이 만들어지고
문화재위원의 심의절차없이 행정허가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재주변 500m이내라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건축물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주민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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