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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혐의 60대...징역 10월

홍석준 기자 입력 2007-01-05 14:02:4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7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3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신 씨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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